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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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14,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3.9.15. 경상남도 사천시 142-6번지 토지 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261,1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66,650원, 농어촌특별세 2,297,760원, 합계 27,364,410원(가산세 포함)을 2004.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이었고,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여관)이 건축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토지취득 후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여관을 신축하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박○정과 협의를 하였으나 과도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상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건축을 포기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청구외 박○숙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이 아닌 여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단순히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이었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취득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취득신고를 하면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당초 취득세 납부당시 중과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도 않았을 것인데도 취득 후 8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여관신축목적으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2.9.19. 청구외 박○정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10.16. 청구외 강○화가 영업장 면적을 492.48㎡, 객실수는 11개, 상호는 ○○가요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3.9.15. 유흥주점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경락금액: 261,100,000원)하였다가, 2003.11.14. 청구외 박○숙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신고납부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서 중과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고급오락장 부속토지가 아닌 여관을 신축할 목적이었고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중과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비록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교부한 후에, 사실확인에 따라 사후에 중과세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14,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3.9.15. 경상남도 사천시 142-6번지 토지 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261,1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66,650원, 농어촌특별세 2,297,760원, 합계 27,364,410원(가산세 포함)을 2004.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당시 지목이 공장용지이었고,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여관)이 건축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토지취득 후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여관을 신축하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박○정과 협의를 하였으나 과도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상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건축을 포기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청구외 박○숙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이 아닌 여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단순히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이었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취득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취득신고를 하면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당초 취득세 납부당시 중과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도 않았을 것인데도 취득 후 8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여관신축목적으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2.9.19. 청구외 박○정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락시설(유흥주점)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10.16. 청구외 강○화가 영업장 면적을 492.48㎡, 객실수는 11개, 상호는 ○○가요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3.9.15. 유흥주점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경락금액: 261,100,000원)하였다가, 2003.11.14. 청구외 박○숙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신고납부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서 중과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고급오락장 부속토지가 아닌 여관을 신축할 목적이었고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중과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비록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교부한 후에, 사실확인에 따라 사후에 중과세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