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8-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2월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11.29. ○○도 ○○○시 ○○읍 ○○리 145-4번지 ○○○○○아파트 105동 301호(전용면적 84.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1. 취득가액 118,884,0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77,680원, 등록세 3,566,520원, 지방교육세 713,300원, 합계 6,657,500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1999.12.15.에, 등록세 등은 2000.1.15.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며,
2007.9.17.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구 ○○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도지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구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징수 한 것은 세무담당자의 의무해태에 해당하고 또한 이의신청 기관인 ○○도지사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의 감면대상 여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도지사가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호에서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99.11.29. 취득하고 1999.12.1.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후 1999.12.15. 및 2000.1.15. 각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며 2007.9.17.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진 납세 신고한 1999.12.1.부터 90일 이내인 2000.2.28.까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무려 7년 9개월이 경과한 2007.9.17.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라 함은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한 적법한 신청요건을 갖춘 이의신청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의 각하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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