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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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외국인전용음식점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13,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6,969,210원, 농어촌특별세 4,207,670원, 합계 51,176,8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6,382,570원, 농어촌특별세 3,260,080원, 합계 39,642,65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736-11번지 토지 742.5㎡ 중 224.6분의 169.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2,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4.5.10.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고급오락장(외국인전용유흥주점: 카바레)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478,145,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969,210원, 농어촌특별세 4,207,670원, 합계 51,176,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관광유흥음식점은 중과세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외화획득에도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추가로 중과세된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고급오락장과 관계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일한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조에서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는 관광유흥음식점업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ㆍ관광식당업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1]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세분한 다음 각각에 대하여 그 지정기준을 민속시설 구비 등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7.9. 현재 임차인 정○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일부를 유흥주점으로(상호: ○○○클럽, 영업의 형태: 카바레, 면적: 199.27㎡) 허가받고, 2002.11.5. 위 정○일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상호: ○○○클럽, 업종: 외국인전용음식점업)을 교부받았으며, 2004.4.9. 배○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개발 홍○복으로부터 위 번지상 건물 754.23㎡(1층 133.16㎡, 2층 192.83㎡, 3층 192.83㎡, 4층 192.83㎡, 옥탑 42.58㎡)를 김○녀 14%와 청구인 86%의 지분으로 각각 취득하자 2004.8.10.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다음 2004.12.4.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사실조사결과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25.8㎡)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일한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고급오락장과 관계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유흥주점영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나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조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양자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고, 용어정의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신고서상 시설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영업상 서비스 내용 및 대상 고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만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카바레) 199.27㎡로 허가받고, 그 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음식점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광진흥법 제6조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았고,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있으며, 유흥음식점으로서의 용어의 정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관광유흥음식점이 아닌 이상 중과세대상이 틀림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25.8㎡)가 종전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오락장면적을 안분하여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도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안분계산하여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13, 2005.02.03
【주문】
처분청이 2004.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6,969,210원, 농어촌특별세 4,207,670원, 합계 51,176,8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6,382,570원, 농어촌특별세 3,260,080원, 합계 39,642,65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736-11번지 토지 742.5㎡ 중 224.6분의 169.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2,6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4.5.10.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고급오락장(외국인전용유흥주점: 카바레)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478,145,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969,210원, 농어촌특별세 4,207,670원, 합계 51,176,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관광유흥음식점은 중과세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외화획득에도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추가로 중과세된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고급오락장과 관계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일한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조에서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는 관광유흥음식점업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ㆍ관광식당업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 1]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세분한 다음 각각에 대하여 그 지정기준을 민속시설 구비 등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7.9. 현재 임차인 정○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일부를 유흥주점으로(상호: ○○○클럽, 영업의 형태: 카바레, 면적: 199.27㎡) 허가받고, 2002.11.5. 위 정○일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상호: ○○○클럽, 업종: 외국인전용음식점업)을 교부받았으며, 2004.4.9. 배○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개발 홍○복으로부터 위 번지상 건물 754.23㎡(1층 133.16㎡, 2층 192.83㎡, 3층 192.83㎡, 4층 192.83㎡, 옥탑 42.58㎡)를 김○녀 14%와 청구인 86%의 지분으로 각각 취득하자 2004.8.10.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 다음 2004.12.4.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사실조사결과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25.8㎡)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일한 관광편의시설업인데도 고급오락장 중 중과세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과 달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고급오락장과 관계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유흥주점영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나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조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양자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고, 용어정의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신고서상 시설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영업상 서비스 내용 및 대상 고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만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카바레) 199.27㎡로 허가받고, 그 후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음식점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광진흥법 제6조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았고,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있으며, 유흥음식점으로서의 용어의 정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관광유흥음식점이 아닌 이상 중과세대상이 틀림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25.8㎡)가 종전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고급오락장면적을 안분하여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도로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안분계산하여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