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80호
결 정 서
청 구 인 ○○○씨○○○파○○○○○종중
○○○도 ○○군 ○○면 ○○리 217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도 ○○시 ○○구 ○○동 503-16번지 ○○타워 204호 세무사○○○사무소
처 분 청 ○○○도 ○○군수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9. 청구외 ○○○○○○로부터 ○○도 ○○○시 ○○동 532-1번지 전 7,478㎡, 532-2번지 전 364㎡, 538번지 전 119㎡, 540-2번지 전 499㎡, 540-3번지 전 888㎡, 579-2번지 전 1,569㎡, 산117-1번지 임야 136㎡, 합계 7필지 11,053㎡(이하 “이 사건 수용된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도 ○○군 ○○○면 ○○리 산6-1번지 임야 125,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 하고, 그 취득가액 455,6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131조제1항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13,280원, 농어촌특별세 911,320원, 등록세 9,113,280원, 지방교육세 1,822,650원, 합계 20,960,530원을 2007.6.29. 신고한 후, 등록세 등은 2007.6.29. 취득세 등은 2007.7.2.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본문의 규정은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반드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이어야만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즉,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아니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종중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또한 종중은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행정자치부 관련예규(세정13407-1344 1995.12.22, 도세13421-229 1993.3.30, 지방세정팀-3944 2005.10.27.)에서도 종중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사례(제2007-232호 2007.4.30.)에서도 종중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종전의 수용된 부동산 등의 가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종중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중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29. 청구외 ○○○○○○가 시행하는 ○○부○○2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3,506,831,870원을 청구외 ○○○○○○로부터 수령하고, 2007.6.19. 청구외 ○○○ 및 ○○○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6.29.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종중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종중은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각호가 규정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모두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중이 그 지역에 주소(주사무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도 ○○군수가 2007.6.25. 발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의하면, 등록번호를 ○○○○○○-○○○○○○○로 하고, 주소(주사무소)를 ○○○도 ○○군 ○○면 ○○리 217번지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이 사건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인 ○○도 ○○○시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등에 소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관련예규(세정13407-1344 1995.12.22, 도세13421-229 1993.3.30, 지방세정팀-3944 2005.10.27.) 및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사례(제2007-232호 2007.4.30.)를 종합해보면 종중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등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7.3.13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지방세정팀-590호)에서는 종중이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중 또는 종중의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수용된 농지소재지에 있으면서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한 바가 있고, 청구인이 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사례(제2007-232호 2007.4.30.)는 종중의 주소(주사무소)지의 소유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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