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89호
결 정 서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종합복지원 대표 ○ ○ ○
○○도 ○○시 ○○면 ○○리 579-1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 ○
○○○○시 ○○○구 ○○동 579-25번지 ○○빌딩 5층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175-1번지 건축물 21,542.43㎡ 및 그 부속토지 28,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3,058,129,4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분 재산세 3,840,710원, 공동시설세 7,889,370원, 지방교육세 768,140원, 합계 12,498,220원을 2007.7.16.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60)을 적용하고,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570,067,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재산세 1,510,200원, 지방교육세 302,040원, 합계 1,812,240원을 2007.9.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설유지를 위하여 실비성격의 이용료를 받는다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에서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법인세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4.21. ○○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1.9.2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료노인양로원 시설설치신고를 필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설유지를 위하여 실비성격의 이용료를 받는다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재산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참조)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발행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필증(2001.9.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유료노인양로원으로 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록, 관리비를 자율정산제로 하여 입주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시 입주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공급면적 및 사용인원에 따라 입주 5년까지는 매년 350만원에서 650만원을, 입주 5년에서 15년까지는 매년 250만원에서 45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의 대가로 공제하며, 계약기간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사망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중 퇴소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금으로 입주보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이 입주계약서 및 입주금 불입확인서, 입소안내문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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