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768호
결 정 서
청 구 인 대한예수교○○회 ○○교회 대표 ○ ○ ○
○○○○시 ○○구 ○○동 404번지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11월 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8. ○○○○시 ○○구 ○○동 402-2번지 토지 202㎡, 동 지상 주택 138.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의 부과제척기한 내에 있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2007.5.17.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내역 현황】생략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주택은 교회와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지번만 다를 뿐 교회 구내와 같고, 이 사건 주택 2층 중 1층은 평일 및 주일에 70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의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부분의 예배활동은 주일에 행해지는데, 처분청에서는 주일에 행해지는 예배활동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택의 2층은 전임교육자로서 고등부와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 외 부목사인 ○○○, 전도사인 ○○○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한편, 필요시에는 학생이나 교인들의 신앙상담 및 교사모임 등의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부목사 및 전도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담임목사와 부목사라는 임의적인 구분에 따라 부목사 및 전도사의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목사 및 전도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현재 모든 종교기관 근무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데 국세인 갑근세도 납부유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목사, 전도사가 기거하는 구내 부속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는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의 현지 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부목사 및 전도사의 사택용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교회 소속 여성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며, 2층은 부목사 및 전도사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신앙상담이나 교사모임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목사 및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교회 업무를 수행하며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가 납부유예를 받는 것으로 보아도 부목사의 중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판결)인 바,
청구인은 1997.2.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2001.7.20.~2003.12.15. ○○○, 2002.2.16.~2004.2.5. ○○○, 2004.1.3.~2005.11.27. ○○○, 2004.10.5.~2007.2.5. ○○○, 2006.12.11.~2007.11.4. ○○○, 2007.6.29부터 ○○○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들 중 ○○○, ○○○, ○○○가 이 사건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기 전인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 ○○○, ○○○과 청구인의 관계가 명확하지도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부목사인 ○○○과 전도사인 ○○○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가 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 2608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주택을 부목사인 청구 외 ○○○과 전도사인 ○○○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면서 교회 소속 여성 노인들의 신앙활동의 장소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의 각 세목은 당해 세법의 각 절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령에서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와는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구체적 절차와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 요건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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