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781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11번지 ○○○○ 302동 2004호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예금 압류처분 사건에 관하여 2007년11월1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외 1건 59,191,27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7.8.30. 청구외 ○○○○은행장(○○○○시 ○○동 100번지)에게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2007.8.30. 당시 잔액 19,497,059원,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장래 입금분 (또는 향후 입금분)을 포함하여 지방세 체납액 합계에 달할 때까지 압류(압류번호 ○○○○○ 2007 10 ○○○○○○)하였음을 통보하고 2007.9.1. 청구외 ○○○○은행장에게 동 압류처분을 근거로 예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시 ○○구 ○○동 47번지 ○○아파트 101동 701호)와 2001.4.24.부터 ○○○○시 ○○구 ○동 456-4번지 소재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4.26. 동업을 해지하고 현재는 청구외 ○○○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7.8.30. 압류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는 현재 청구외 ○○○가 운영하는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계좌로서 청구인과 동업을 해지함과 동시에 예금주를 청구외 ○○○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예금주 명의변경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유지한 것으로서 그 실제 소유자는 ○○○호텔 운영자인 청구외 ○○○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압류처분 해제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사실상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24. 청구외 ○○○와 공동으로 ○○○호텔 영업을 시작하면서 2001.4.26. ○○○호텔의 대표자를 청구인 으로, 공동사업자를 청구외 ○○○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4.2. 이 사건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2002.8.22. 청구외 ○○○는 ○○○호텔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은 사실과 2007.2.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민세 54,303,96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8.30.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자 청구외 ○○○○은행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2007.9.1. 예금 지급청구를 의뢰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4.2. 개설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청구외 ○○○가 운영하는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계좌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가 ○○○호텔을 동업으로 운영할 때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후, 2002.8.22. 청구인과 청구외 ○○○가 동업을 해지할 때 현재 운영자인 청구외 ○○○ 명의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예금주 명의변경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서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호텔 운영자인 청구외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참조)할 것인 바
2002.8.22.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호텔의 대표자는 청구외 ○○○로 되어 있으나, 동업이 해지된 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대표자는 청구인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회사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예금계좌로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보면,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또한 청구외 ○○○와 청구외 ○○○○은행장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도 아님을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7.8.30.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 의무자라 할 수 있는 청구외 ○○○○은행장에게 적법하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2007.9.1. 예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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