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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85호

결     정     서

청  구  인  기독교 ○○○○교회 ○○교회 대표 ○  ○  ○
            ○○도 ○○시 ○○구 ○○동 3610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  ○
            ○○도 ○○시 ○○구 ○○동 4180번지 ○○빌딩 602호
처  분  청  ○○도 ○○시장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31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3.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3,502,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합계 90,10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5. 취득한 ○○도 ○○시 ○○구 ○○○동 490-13번지 토지 1,3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5.5.1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230㎡(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청구외 (주)○○○○○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 56,501,4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취득가액 117,785,5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296,400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502,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원, 합계 90,10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3.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도 ○○시 ○○구 ○○동 526번지 ○마을 707동 503호)로부터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는 청구외 ○○○의 남편인 ○○○이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법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5. 동 지상의 위법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6.1. 청구외 (주)○○○○○(대표이사 ○○○)에게 임대(임대기간 : 2004.6.28.~2007.9.27.)하면서 동 지상의 위법 건축물을 재시공하여 2005.5.19.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사용 승인 후 바로 청구외 (주)○○○○○가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가 2002.7.26. 취득한 후, 2002.8.30. 청구외 ○○○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동 지상에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224㎡)을 착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고등으로 무단 사용하여 2003.3.26. 처분청은 ○○남부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을 사전 입주, 무단 설계변경, 용도외 사용으로 고발하였고, 2003.12.5.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한 사실과 2004.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4.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6.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청구외 (주)○○○○○에게 임대(기간:2004.6.28~2007.9.27)하면서 2005.4.22. 동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5.5.19. 동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6.17.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1,785,520원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과 2006.6.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참조)인 바, 청구외 (주)○○○○○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인 2004.6.1.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7,000,000원에 2004.6.28.부터 2007.9.27.까지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04.7.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식품·채소·수산물 도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동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특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제4호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게 동 지상 건축물의 재 시공기간 사용 중지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제6호에서 동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청구외 (주)○○○○○가 재입주하여 사용하기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4.7.1.부터 2007.6.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분기별 과세표준을 21,000,000원(월 7,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작성한「2005년도 재산세 (건축물 등)과세대장」에서도 2005.5.19.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등재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인 2005.6.17.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5.6.1.)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 역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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