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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94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5가 42번지 ○○○○○○○ 405-2101
대  리  인  세무사 ○  ○  ○
            ○○○○시 ○○○구 ○○동1가 39번지 ○○플러스 1014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592-2번지 토지 717.5㎡중 3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목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47,133,000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액(568,279,8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91,390원, 도시계획세 852,410원, 지방교육세 518,270원, 합계 3,962,070원을 2007.9.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종합합산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07년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합산대상으로 판단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렌트카 예약소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서 관할관청은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기타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한 다음 제2호에서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8.10.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전세)계약을 청구외 (주)○○○○○와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주)○○○○○는 1998.12.24.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8조의 규정에 의한 예약소를 설치하고 이 사실을 ○○○○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신고한 후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예약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고, 청구외 (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등록을 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영업소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시설 등 적합여부를 확인 후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청구외 (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렌트카 예약소의 사무실 및 주차장의 소재지로 신고한 경우로서 이는 여객운수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그 별표4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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