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보육시설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전에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행심2006-399, 2006.09.25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38번지 토지 231.70㎡ 및 지하1층ㆍ지상3층 다가구주택 470.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용도로 취득하자 비과세확인을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00,000원, 등록세 15,400,000원, 지방교육세 3,080,000원, 합계 33,880,000원을 2006.7.27. 부과(신고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전소유자가 임대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규정으로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인도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신청은 하였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취득 후 1년 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보육시설 목적의 부동산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정계약기간(2년)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6호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에 그 제4호의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등을 첨부하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2005.1.29. 여성부령 제14호로 개정된 것) 중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각호의 시설)고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그 제2호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7.4. 청구인은 김○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6.3.16.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신고필증(다가구주택→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부하고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현황을 보면, 지층 1호는 2005.4.17.부터 2007.4.16.까지, 지층 2호는 2005.3.25.부터 2007.3.24.까지, 지층 3호는 2003.4.9.부터 2005.4.8.(연장하여 2007.4.7.)까지 각각 임대하였고, 또한, 지상1층 1호는 2004.4.18.부터 2006.4.17.까지(현재 공실), 지상1층 2호는 2003.8.31.부터 2005.8.30.까지(현재 명도소송중에 있음), 지상1층 3호는 2004.5.10.부터 2006.5.9.까지(현재 공실), 지상2층 1호는 2005.3.14.부터 2007.3.13.까지 각각 임대하였으며, 그리고 지상2층 2호는 임대하지 않았지만 지상3층 1호는 2002.10.20.부터 2004.10.19.(연장하여 2006.10.18.)까지, 지상3층 2호는 2003.1.5.부터 2005.1.4.(연장하여 2007.1.3.)까지 각각 임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임대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내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그간 보육시설운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과세하였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상 인가신청절차가 보육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 전부터 일정기간 내에 보육시설이 예정된 것까지도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면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취득 전부터 제반장애요소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이 가능한 것만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전 전소유자가 10개 주택 중 9개 주택에 대하여 최초 2002.10.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 결국 그 법적으로 보호받는 만료기간 최장 2007.4.까지 임대하도록 되어 있고, 유예기간 만료시점에 10개 주택 중 3개 주택이 공실상태에 있으며, 또한, 2006.3.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신청중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법령ㆍ사실상 장애요소 등 제반사정을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1동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된 다가구주택으로서 전소유자가 이미 대부분 주택으로 임대한 것을 인지한 점에 미루어 이를 유예기간(1년) 내 취득목적대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청구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호기간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임대차보호기간 때문에 유예기간 내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ㆍ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마을회 등의 정의】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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