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2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사업소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도 ○○군 ○○면 ○○리 952번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본부내컨베이어벨트(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수평투영면적 4,364㎡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할사업소세 7,093,880(가산세 포함)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에서 위 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부터 2006.11.3.까지 실시한 ○○○도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 1744 참조)이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도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발전연료를 이동하는 필수적인 부대설비이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