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4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5. ○○도 ○○시 ○○구 ○○읍 ○○리 395-64번지 대지 72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218.1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다음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32,335,10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44,160원, 농어촌특별세 636,540원, 합계 7,580,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92누12667(1993.5.25.) 및 대법원 판례 93누7013(1994.2.8.)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의 대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공부상 면적과 경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대지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및 현재 이용실태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남쪽부분이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여서 그 옹벽부분이 토지 경계로 알고 있다가 그후 측량결과 옹벽 뒤편에 있는 간이 철재 경계시설물이 경계선으로 알게 된 사정이 있음과 아울러 그 옹벽과 위 경계시설물사이의 토지 183㎡는 급경사면으로서 법면처리된 것(이하 “위 법면처리된 부분”이라 한다)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과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729㎡에서 위 법면처리된 부분 183㎡를 제외하면 고급주택 요건인 대지 600㎡에 미달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3.7.8. 자진신고 당시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급주택이라는 안내가 없었고 본인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취득일부터 4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단독주택 1구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실제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대지면적(662㎡)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6.25. 청구인이 ○○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받았고(이 사건 토지를 2003.6.26. 취득함), 2003.7.14.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2,335,1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남쪽은 임야와 급경사로, 서쪽은 같은 동 395-63번지 대지와, 동쪽은 같은 동 395-65번지 대지와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정방형과 유사한 토지이고, 임야와 급경사로 되어 있는 남쪽부분은 주택 위치와 고려하여 옹벽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토지경계선에서 약 5미터내지 8미터를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옹벽과 토지경계선인 철재 시설물사이는 법면처리하였으며, 2007.7.24. 위 법면처리된 부분에 대한 면적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서 183㎡로 기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92누12667(1993.5.25.) 및 대법원 판례 93누7013(1994.2.8.)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중 옹벽을 설치한 부분과 토지 경계시설물사이의 토지 183㎡는 급경사면으로서 법면처리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과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참조)이고, 또한, 위 대법원 판례상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그 부속토지가 1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형구조 등을 불문하고 공부상 면적을 전제하면서 그것이 당해 주택의 부속용도가 아닌 것으로서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6.25.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축으로 취득한 다음 2003.7.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시 그 시가표준액이 32,335,104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남쪽은 임야와 급경사로, 동서쪽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와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정방형과 유사한 토지이며, 임야와 급경사로 되어 있는 남쪽부분은 토지경계선에서 약 5미터내지 8미터를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옹벽과 토지경계선인 철재 시설물사이는 법면처리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입증된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은 비록, 남쪽부분 임야와의 경계토지가 경사가 가파르므로 법면처리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1필지 면적에 포함되고 있고, 특히, 법면처리된 부분은 급경사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법면처리된 사정 때문에 고급주택의 특성상 이를 주택 주변의 미적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가 아니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당시 고급주택에 대한 해당관청의 안내가 없었음은 물론 본인도 이에 대하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이 신고수리한 처분을 신뢰하거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6.4.27. 선고 2003두7620)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법령의 부지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관련 세액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5. ○○도 ○○시 ○○구 ○○읍 ○○리 395-64번지 대지 72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218.1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다음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32,335,10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44,160원, 농어촌특별세 636,540원, 합계 7,580,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92누12667(1993.5.25.) 및 대법원 판례 93누7013(1994.2.8.)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1구의 건물의 대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공부상 면적과 경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대지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및 현재 이용실태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남쪽부분이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여서 그 옹벽부분이 토지 경계로 알고 있다가 그후 측량결과 옹벽 뒤편에 있는 간이 철재 경계시설물이 경계선으로 알게 된 사정이 있음과 아울러 그 옹벽과 위 경계시설물사이의 토지 183㎡는 급경사면으로서 법면처리된 것(이하 “위 법면처리된 부분”이라 한다)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과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729㎡에서 위 법면처리된 부분 183㎡를 제외하면 고급주택 요건인 대지 600㎡에 미달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3.7.8. 자진신고 당시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급주택이라는 안내가 없었고 본인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취득일부터 4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단독주택 1구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실제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대지면적(662㎡)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6.25. 청구인이 ○○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받았고(이 사건 토지를 2003.6.26. 취득함), 2003.7.14.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2,335,1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남쪽은 임야와 급경사로, 서쪽은 같은 동 395-63번지 대지와, 동쪽은 같은 동 395-65번지 대지와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정방형과 유사한 토지이고, 임야와 급경사로 되어 있는 남쪽부분은 주택 위치와 고려하여 옹벽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토지경계선에서 약 5미터내지 8미터를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옹벽과 토지경계선인 철재 시설물사이는 법면처리하였으며, 2007.7.24. 위 법면처리된 부분에 대한 면적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서 183㎡로 기재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92누12667(1993.5.25.) 및 대법원 판례 93누7013(1994.2.8.)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중 옹벽을 설치한 부분과 토지 경계시설물사이의 토지 183㎡는 급경사면으로서 법면처리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과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참조)이고, 또한, 위 대법원 판례상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그 부속토지가 1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형구조 등을 불문하고 공부상 면적을 전제하면서 그것이 당해 주택의 부속용도가 아닌 것으로서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6.25.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축으로 취득한 다음 2003.7.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시 그 시가표준액이 32,335,104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남쪽은 임야와 급경사로, 동서쪽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와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정방형과 유사한 토지이며, 임야와 급경사로 되어 있는 남쪽부분은 토지경계선에서 약 5미터내지 8미터를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옹벽과 토지경계선인 철재 시설물사이는 법면처리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입증된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 주택은 비록, 남쪽부분 임야와의 경계토지가 경사가 가파르므로 법면처리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1필지 면적에 포함되고 있고, 특히, 법면처리된 부분은 급경사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법면처리된 사정 때문에 고급주택의 특성상 이를 주택 주변의 미적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가 아니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당시 고급주택에 대한 해당관청의 안내가 없었음은 물론 본인도 이에 대하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이 신고수리한 처분을 신뢰하거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6.4.27. 선고 2003두7620)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법령의 부지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관련 세액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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