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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5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 ○○○구 ○○동 6가 328-1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던 청구인이 본점이전을 목적으로 2006.2.9. ○○도 ○○시 ○○구 ○○면 ○○리 762-1번지외 2필지 토지 2,681㎡와 그 지상건축물 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후 2007.5월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6.3.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필한 후에도 기존의 본점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7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22,583,260원, 농어촌특별세 1,933,800원, 등록세 22,583,260원, 지방교육세 4,165,050원, 합계 51,265,37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6가 328-1번지에 본점을 두고 기계제작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4.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고, 2006.4.1.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상에서도 기존의 본점의 모든 직원이 현재의 본점으로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단지 무역부분과 관련하여 해외 바이어의 편의를 위한 연락처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 사무소에 해외 영업담당 여사원 1인을 주재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종전 본점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기존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제1항에서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제2호에서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제3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제4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3.9.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2006.4.1. 사업자등록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본점이전 당시 청구인의 직원은 청구외 ○○○외 6인으로서 그중 6인을 이전한 본점에서 근무하고, 청구외 ○○○는 기존의 본점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직원 현황에서 2006.3월에 13명(간이세액 7명, 중도퇴사 1명, 일용직 5명), 2006. 4월에 8명(간이세액), 2006. 5월에 10명(간이세액 9명, 중도퇴사 1명), 2006. 6월에 9명 (간이세액 8명, 중도퇴사 1명)이 각각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2007년 5월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의 직원 11명중 9명은 이전한 본점에 근무하고 있고, 청구외 ○○○외 1인은 기존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5.4.20. 기존 본점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본점 이전이후인 2006.4.19.까지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서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토목, 건축장비 수입판매업, 장비부품 판매업, 산업기계 수입판매업, 토목 건축장비 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외무역 연락을 담당할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이전한 본점 소재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대도시내 법인본점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존의 본점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제1항 본문 및 각호를 종합하면「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한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되,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6월 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6월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한다고 함은 종전의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관계를 종료하고 종점의 본점에서 사실상 사업을 완전히 영위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러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대도시내인 ○○○○시 ○○○구 ○○동 6가 328-1번지 ○○빌딩 702호를 임차하여 본점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실과 등기부상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도 영업사원, 애프터서비스사원, 크레인 기사 등이 있음을 볼 때,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기 보다는 건설장비의 수입판매와 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여지므로 무역과 관련된 사업이 청구인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건설장비 등의 수입판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던 법인이 종전의 대도시내의 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직원 1인을 상주시키면서 계속하여 수입판매와 임대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2인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점을 보면 이를 청구인이 단순히 연락사무소로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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