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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6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2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7.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66,017,010원, 지방교육세 12,139,390원 합계 78,156,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43-3번지 외 5필지 지상의 아파트 102호(토지 136.02㎡, 건축물 242.57㎡), 402호(토지 132.23㎡, 건축물 235.81㎡), 504호(토지 136.89㎡, 건축물 244.20㎡), 604호(토지 130.33㎡, 건축물 232.54㎡, 이하 102호, 402호, 504호, 604호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9.22.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우선수익자를 대출금을 제공한 청구외 (주)○○○○○○은행(은행장 ○○○)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신탁(주)(대표이사 ○○○)로, 채무자를 청구외 ○○○ 외 3인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9.26.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인 청구외 ○○○ 외 3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주)○○○○○○은행의 대출금 5,590,000,000원을 채무액별로 각각 대위 변제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604호는 2006.10.20.에, 402호와 504호는 2006.12.28.에, 102호는 2007.1.22.에 우선수익자인 청구외 (주)○○○○○○은행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인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은행과 공동으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320,000,000원( 102호 : 1,280,000,000원, 402호 : 1,232,000,000원, 504호 : 1,280,000,000원, 604호 : 1,52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3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6,017,010원, 지방교육세 12,139,390원 합계 78,156,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9.22.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우선 수익자를 청구외 (주)○○○○○○은행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신탁(주)로, 채무자를 청구외 ○○○외 3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주)○○○○○○은행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5,590,000,000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인 청구외 ○○○ 외 3인이 채무액별로 각각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청구외 (주)○○○○○○은행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채무변제를 통한 우선수익자의 지위상실로 위탁자인 청구인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담보채권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고 채권자의 동의하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5.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6.9.22.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우선수익자를 대출금을 제공한 청구외 (주)○○○○○○은행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신탁(주)로, 채무자를 청구외 ○○○ 외 3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9.26.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5,590,000,000원을 청구외 ○○○외 3인이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탁계약서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주) ○○○○○○은행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5,590,000,000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인 청구외 ○○○ 외 3인이 채무액별로 각각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청구외 (주) ○○○○○○은행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채무변제를 통한 우선수익자의 지위상실로 위탁자인 청구인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28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제1항에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에 한하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24조제1항에서 신탁종료의 사유의 하나로 신탁기간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라고 약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탁자인 청구인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신탁(주)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외 (주)○○○○○○은행에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청구외 (주)○○○○○○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항의 약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자인 청구인만이 신탁재산 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될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5901 판결 참조) 처분청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청구외 (주)○○○○○○은행이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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