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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6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2446-1번지외 3필지의 토지 33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액(321,3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63,950원, 도시계획세 481,970원, 지방교육세 152,790원, 합계 1,398,71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로변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그 재산세가 2006년도는 전년대비 50%,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5% 등 2005년도에 비하여 65%나 인상되어 재산세 인상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세부담 상한을 50% 1단계로 하고 있어 세부담 상한을 3단계(5%, 10%, 50%)로 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도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7.9.10.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로변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그 재산세가 2005년도에 비하여 65%나 인상되어 재산세 인상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부담 상한을 3단계(5%, 10%, 50%)로 하고 있는 주택과는 다르게 토지의 세부담 상한을 50% 1단계로 정한 것은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의 제2항 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법개정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특례를 정한 그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2007년도의 적용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95조의2에서 주택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특히,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해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한 것은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한 것으로서 주택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특히,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사하여 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7.5.31. 공시기준일(2007.1.1.) 현재 이 사건 토지(333㎡)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07.6.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당 1,650,000원 등)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535,530000원)에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반영한 321,3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이 2006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2007년도 세액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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