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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7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시 ○○구 ○○동 180-1번지 ○○아파트 436동 904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31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세율 및 동법 제195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64,880원, 도시계획세 210,890원 공동시설세 3,780원 지방교육세 92,970원, 합계 772,52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 인근 호수의 아파트(토지 83.4㎡, 건축물 104.5㎡, 이하 “비교대상 주택” 이라 한다)와 그 면적 등 조건이 동일하여 가격차이가 없음에도 비교대상 주택보다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같은 층 같은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외 토지의 종합합산에 따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차이를 이유로 재산세 등을 달리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시 ○○구 ○○2동 82-16번지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청구외 주택” 이라 한다) 중 청구외 주택을 2006.3.28. 매각하고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세율 및 동법 제195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적이나 주택가격 등이 같은 비교대상 주택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636,000,000원로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318,000,000원이 되고, 동 가액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1,330,000원)은 같은 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연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619,850원)의 100분의 150(929,770원)과, 직전연도 비교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478,900원)의 100분의 150(718,350원)을 초과하므로 그 각각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등의 100분의 150의 2분의 1을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하여 2007.9.10. 부과 고지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 가격 등이 동일함에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를 보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청구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종합토지세(315,950원)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교대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230,520원)보다 높게 산정되어 각각의 2004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의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비교대상 주택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 간의 2007년도 재산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7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2004년도에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에 터 잡아 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부담 상한제를 규정하는 법령 시행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하나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636,000,000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재산세 등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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