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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67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200-3번지 토지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액(301,7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509,940원, 도시계획세 382,450원, 지방교육세 101,980원, 합계 994,370원을 200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용 토지인 인근의 같은 구 ○○동 1-49번지 토지(이하 “비교대상 토지”라 한다)와 비교하여 그 면적이 비교대상 토지보다 19.5㎡ 좁고 재개발사업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도 그 감정평가액이 비교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산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5,150원을 더 많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43호, 2005.12.31) 제5조 본문 및 제1호에서 2007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05.2.17.자로 시행인가(○○○○시○○구고시 제2005-○○호)된 ○○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택건설용토지로 공여된 이 사건 토지 20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01,7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7.9.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비교대상 토지와 같은 ㎡당 2,490,000원으로서 비교대상 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보다 면적이 19.5㎡ 넓고 그 감정평가액이 높음에도 2007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을 보면,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소유의 비교대상 토지는 ○○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2007.2.9. 같은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착공신고 이후부터는 200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2007.5.31. 공시기준일(2007.1.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비교대상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2,490,000원으로 동일하게 결정·공시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 및 비교대상 토지의 시가표준액(면적×개별공시지가)에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각각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301,788,000원)과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330,921,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은 603,570원 등으로,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 등은 661,840원 등으로 산출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양 토지의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2007년도 징수할 재산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509,940원 등)이 되고,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 그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497,040원 등)이 되는 것이어서 양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함에도 재산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 바, 2007년도 재산세액의 차이는 직전연도(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과 그 산출기초가 되는 2006년도 개별토지가격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에는 고척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착공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비교대상 토지는 그 각각의 지형지세(토지의 고저나 형상 등) 등이 반영되어 개별토지가격이 평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평지에 사다리꼴 형상을 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당 1,530,000원)이 완경사지로서 부정형의 지형지세를 가지고 있던 비교대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당 1,360,000원)보다 높게 평가되어 2006년도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액(339,960원)이 비교대상 토지의 재산세액(330,360원)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한 것은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2006년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세 부담 상한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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