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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55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5. 전라남도 ○○시 ○○동 112번지외 6필지 토지 1,295.5㎡ 및 동 지상건축물 8,452.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7.2.20.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7.3.19.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1,724.98㎡ 및 그 부속토지 264.37㎡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 396,199,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39,199,460원, 농어촌특별세 3,919,940원, 합계 43,119,40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2.15.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 2007.3.2.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2006-255호, 2006.6.27, 2005-478호, 2005.11.18) 및 대법원판례(92누930, 1992.9.22)에서도 비록 일시적으로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유치권자 및 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7.3.2.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6.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7.2.15.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인 2007.3.2.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유치권자 및 전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에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으로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달리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11889, 1992.4.28)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724.98㎡이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입증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시설을 갖추었다 하겠으며, 비록,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유치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였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이후부터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카드거래 내용과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공문(○○세무서 세원관리과-○○○○, 2007.7.16)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및 대법원판례는 영업허가만 일시적으로 존속할 뿐 실제 유흥주점 영업은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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