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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심 제2007-376 (2007. 6. 25)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22. ○○도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7,033.4㎡상에 지하2층 지상11~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3세대 및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2005.9.21. 취득가액 16,203,605,6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4,072,110원, 농어촌특별세 299,980원, 등록세 129,628,840원, 지방교육세 25,925,760원, 합계 479,926,690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2006.8.29.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취득비용 중 설계용역비 13,648,500원을 신고 누락하고,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94,436,456원을 과세제외하여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합산한 108,084,9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939,670원, 농어촌특별세 237,770원, 등록세 1,175,600원, 지방교육세 217,810원, 합계 4,570,8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07.3.12.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비중 발코니 샤시 공사비용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용도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함에도 착오로 당초 신고 납부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설계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8.22.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취득한 후 2005.9.21. 취득신고를 하면서 연도별공사원가명세서를 근거로 공사원가 총액 17,637,954,713원 중 상수도시설부담금 등 세금과공과 계정과 분양경비를 포함한 외주비 부분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 1,434,349,110원을 제외한 16,203,605,6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6. 8.29.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면서 설계변경용역비 13,648,500원을 신고누락하고, M/H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과세제외비용 94,436,456원을 착오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합산한 108,084,9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12. 이 사건 제2처분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발코니 창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4.11.4. 청구 외 (주)○○시스템과 자재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427,037,000원으로 하고 착공일을 2005.6.30.로 준공예정일을 2005.9.3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처분 당시 취득가액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법인장부인 공사원가명세서와 외주비 계정 16,577,125,826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발코니 창호 설치공사비용 427,037,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샤시공사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설치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4. 4.10. 선고 83누539 판결, 1991.10.8. 선고 91누154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외주비계정 중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설계비변경비 누락분과 M/H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 착오 계산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 등과는 과세대상 및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사후에 이 사건 제2처분으로써 당초 처분에 대하여 설계비변경비 누락분과 M/H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 착오 계산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여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외주비계정의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이 당초처분 중 외주비계정의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하는 경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245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부분은 이 사건 제2처분에 흡수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2처분과는 별도로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2007.3.12.자 이 사건 제2처분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발코니 샤시 설치비 427,037,000원에 대한 취득세액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2005.9.21.자 공사원가명세서와 외주비계정의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설계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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