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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350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경상북도 청송군 ○○면 ○○○리 ○번지
처 분 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5월 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제2006-13호, 2006.1.12)한 ○○○○○댐건설사업사업에 수용되는 경상북도 청송군 ○○면 ○○리 ○번지외 8필지 토지 7,679㎡와 같은리 ○-○번지외 1필지상의 건축물 360㎡(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협의매각하고, 2007.1.12. 보상금 252,573,040원을 수령한 후, 2007.2.8.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번지 토지 189.9㎡와 동 지상건축물 494.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2006.12.28.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대체취득부동산의 지역범위에 농지외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의 당해 시도, 연접 시군구를 제외한 연접 시도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동 규정에 의하여 2005.6.30.에 지정된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이 반려되자 취득가액 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31,790원, 등록세 8,731,790원, 농어촌특별세 1,140,440원, 지방교육세 1,746,350원, 합계 20,350,370원을 2007.2.9.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7.2.9.에, 취득세 등은 2007.2.16.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12.28.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인 2006.12.20.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2007.1.12.에서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체취득 비과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28.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규정한 후, 가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목에서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2조에서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0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제2006-13호, 2006.1.12)한 ○○○○○댐건설사업에 수용되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공사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였으나, 2007.1.12.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2.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2007.1.12.에서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에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두9537, 2003.1.24)서 개정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다목에서 비과세 대상인 대체취득부동산의 지역범위에 매수수용철거되는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을 포함하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지역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06.12.28.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07.1.12.에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초로 수령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인 경상북도와 연접하였으나, 청송군과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2005.6.3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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