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대도시 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함
【사건번호】 행심2005-65,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4. 및 2002.11.4. 각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250-3번지 ○○○○○타운 부대동 제401호(대지 34.61㎡, 건축물 98.85㎡)와 제402호(대지 34.50㎡, 건축물 98.55㎡, 제4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4.3.8.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당초부터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715,560원, 지방교육세 3,343,110원, 합계 20,058,67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9.27. 법인을 설립(주식회사 ○○○포넷)한 후 2003.9.18. 법인명을 주식회사 ○○○으로 변경한 다음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45-13번지 ○○○○빌딩으로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본점 및 지점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형식상 법인등록 및 직원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ㆍ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27.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법인명: 주식회사 ○○○포넷)을 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울○○아파트형공장 부대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10.4.과 2002.1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3.9.18. 법인명을 주식회사 ○○○으로 변경한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45-13번지 ○○○○빌딩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본점 및 지점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형식상 법인등록 및 직원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그 설립ㆍ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신설함으로써 중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대도시 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할 것(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0-34호, 2000.1.26.)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9.27.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2.10.4.(○○○○○타운 부대동 제401호)과 2002.11.4.(○○○○○타운 부대동 제402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2.11.4.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3.9.16.까지 청구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본점용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65,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4. 및 2002.11.4. 각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250-3번지 ○○○○○타운 부대동 제401호(대지 34.61㎡, 건축물 98.85㎡)와 제402호(대지 34.50㎡, 건축물 98.55㎡, 제40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4.3.8.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당초부터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715,560원, 지방교육세 3,343,110원, 합계 20,058,67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9.27. 법인을 설립(주식회사 ○○○포넷)한 후 2003.9.18. 법인명을 주식회사 ○○○으로 변경한 다음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45-13번지 ○○○○빌딩으로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본점 및 지점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형식상 법인등록 및 직원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ㆍ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9.27.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법인명: 주식회사 ○○○포넷)을 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울○○아파트형공장 부대동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10.4.과 2002.1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3.9.18. 법인명을 주식회사 ○○○으로 변경한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45-13번지 ○○○○빌딩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본점 및 지점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형식상 법인등록 및 직원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그 설립ㆍ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신설함으로써 중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대도시 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할 것(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0-34호, 2000.1.26.)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1.9.27.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2.10.4.(○○○○○타운 부대동 제401호)과 2002.11.4.(○○○○○타운 부대동 제402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2.11.4.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3.9.16.까지 청구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본점용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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