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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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상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과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등록세의 경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행심2004-342, 2004.11.30 )
【주문】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2004.6.18. 신고납부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은 취소하고, 2004.5.20. 신고납부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합계 43,200,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20.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1가 310-1번지 외 1필지 공장용지 7,640㎡와 그 지상건축물 2,560.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합계 43,200,000원을 2004.5.20.에,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을 2004.6.18.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면의 취지가 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구건물을 철거 후 특수유리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고, 취득 전에 이미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신축"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생략…)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생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10.18. 제조업(복층유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3.29. ○○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4년 내 계획된 건축면적 완료의무 조항과 매매ㆍ양도ㆍ임대시 사전승인 및 미승인시 계약해지조항, 그리고 건축시 설계도면검토 등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면적: 건축면적 7,640㎡ 중 제조면적 5,100㎡)을 통보하였으며, 2004.5.11.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토지에 공장(연면적 4,312.02㎡)을 건축하고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허가번호 105호)를 교부받고, 2004.5.15. 이 사건 부동산에 있었던 기존공장건물(1978.3.9. 준공)에 대한 철거계약체결(유한회사 ○○건설 이○우, 계약금액 39,000,000원)한 상태에서, 2004.5.20. ○○○○○○○ 송○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날 기존공장건물 철거에 따른 사업자폐기물배출자신고서(신고필증번호 2004-224)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2004.6.3. 이 사건 토지상 기존공장건물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2004.6.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단지 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신축 및 중축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존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를 대지위치로 하여 특수유리공장용 건축허가(허가번호 105호, 연면적 4,312.02㎡)를 받았으며, 수일 후 위 소재지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거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지 취득당시 건축물대장상에 기존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등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4.5.20.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의신청을 2004.8.27.에 제기하여 신청기간 9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2004.6.18. 신고납부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은 취소하고, 2004.5.20. 신고납부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합계 43,200,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20.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1가 310-1번지 외 1필지 공장용지 7,640㎡와 그 지상건축물 2,560.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합계 43,200,000원을 2004.5.20.에,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을 2004.6.18.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면의 취지가 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구건물을 철거 후 특수유리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고, 취득 전에 이미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신축"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생략…)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생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10.18. 제조업(복층유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3.29. ○○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4년 내 계획된 건축면적 완료의무 조항과 매매ㆍ양도ㆍ임대시 사전승인 및 미승인시 계약해지조항, 그리고 건축시 설계도면검토 등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면적: 건축면적 7,640㎡ 중 제조면적 5,100㎡)을 통보하였으며, 2004.5.11.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토지에 공장(연면적 4,312.02㎡)을 건축하고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허가번호 105호)를 교부받고, 2004.5.15. 이 사건 부동산에 있었던 기존공장건물(1978.3.9. 준공)에 대한 철거계약체결(유한회사 ○○건설 이○우, 계약금액 39,000,000원)한 상태에서, 2004.5.20. ○○○○○○○ 송○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날 기존공장건물 철거에 따른 사업자폐기물배출자신고서(신고필증번호 2004-224)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2004.6.3. 이 사건 토지상 기존공장건물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2004.6.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단지 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신축 및 중축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존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를 대지위치로 하여 특수유리공장용 건축허가(허가번호 105호, 연면적 4,312.02㎡)를 받았으며, 수일 후 위 소재지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거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지 취득당시 건축물대장상에 기존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등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4.5.20.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의신청을 2004.8.27.에 제기하여 신청기간 9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