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재정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행심2005-6,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586-7번지 대지 3,886.60㎡ 및 건축물 18,241.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11.1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2001.11.23. 취득하여 감면신청하자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5.25. 이 사건 부동산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에 대한 자진취소를 신청하여 2004.7.2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호 단서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가액(25,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관련세율을 적용하고 산출한 취득세 614,142,000원, 농어촌특별세 56,100,000원, 등록세 2,763,639,000원(대도시 내 신설법인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적용), 지방교육세 506,827,800원, 합계 3,940,708,80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1.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중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므로 경매될 경우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2004.5.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2004.7.15.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결정된 사실이 있지만, 과세예고통지일 현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지정취소 전 매각한 것을 추징사유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 제1항에서 납세자는 그 제1호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그 제2호의 과세예고통지 등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12.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할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2001.11.23. 이를 취득함과 동시에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6.16. 경매기일예정 등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입주자의 전세금 보호차원에서 2004.5.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2004.7.15.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받았으며, 2004.7.28. 관할관청으로부터 자진취소신고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2004.8.19. 지정취소 전 과세예고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으며, 2004.9.10.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전 매각한 것을 가지고 추징사유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중 재정상태의 악화로 경매될 경우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1989.2.28. 선고, 88누5969 판결 참조)이라고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의 사유는 재정상태의 악화라는 단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법령상 명확하게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과세예고통지일 현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실제 부과처분이 존재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심사청구가 불채택될 경우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 처분청에서 매각된 사유로 과세예고를 통지할 때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당시는 이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어 불채택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심사결과를 추징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도 위 시설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로 지정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6,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586-7번지 대지 3,886.60㎡ 및 건축물 18,241.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11.1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2001.11.23. 취득하여 감면신청하자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5.25. 이 사건 부동산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에 대한 자진취소를 신청하여 2004.7.2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호 단서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가액(25,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관련세율을 적용하고 산출한 취득세 614,142,000원, 농어촌특별세 56,100,000원, 등록세 2,763,639,000원(대도시 내 신설법인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적용), 지방교육세 506,827,800원, 합계 3,940,708,80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1.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중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므로 경매될 경우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2004.5.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2004.7.15.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결정된 사실이 있지만, 과세예고통지일 현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지정취소 전 매각한 것을 추징사유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 제1항에서 납세자는 그 제1호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그 제2호의 과세예고통지 등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12.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할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2001.11.23. 이를 취득함과 동시에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6.16. 경매기일예정 등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입주자의 전세금 보호차원에서 2004.5.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2004.7.15.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받았으며, 2004.7.28. 관할관청으로부터 자진취소신고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2004.8.19. 지정취소 전 과세예고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으며, 2004.9.10.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전 매각한 것을 가지고 추징사유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경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중 재정상태의 악화로 경매될 경우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1989.2.28. 선고, 88누5969 판결 참조)이라고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의 사유는 재정상태의 악화라는 단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법령상 명확하게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과세예고통지일 현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실제 부과처분이 존재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심사청구가 불채택될 경우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 처분청에서 매각된 사유로 과세예고를 통지할 때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당시는 이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어 불채택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심사결과를 추징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도 위 시설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로 지정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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