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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동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32, 2004.01.29  

【요지】
  동산의 경우 점유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점과 민법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이 사건 압류물품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정재산이라거나 자녀의 소유로서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압류물품과 같이 컴퓨터, 냉장고, 자개장롱, 에어콘 등이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불가한 도구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체납처분중지 및 압류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압류물품의 현황 및 매각가능가격 등과 필요한 체납처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 및 1999.4.에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건 108,255,40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9-4번지 ○○아파트 3동 1202호에 대하여 수색을 실시하여 컴퓨터, 에어콘, 장롱, 식탁, 냉장고, 텔레비전, 도자기를 2003.7.9.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압류물품 중 텔레비전은 청구인의 자녀가 혼인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임시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도 모두 남편의 금전으로 구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이 사건 압류물품 중 컴퓨터를 제외한 물품은 일상의 가정용품으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두 오래된 물품으로서 그 재산가치가 체납처분비에도 미달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동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5조 제1항에서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인 안○만 외 2인이 2003.7.9.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위인 신○현의 입회하에 체납자의 가택에 수색압류를 실시하여 모니터, 컴퓨터 본체, 에어콘, 냉장고, 텔레비전,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각 1점을 압류하였음을 압류조서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재산이 청구인소유가 아니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압류제외물품에 해당되고, 압류물품의 재산가치가 체납처분비에도 못미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동산의 경우 점유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점과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이 사건 압류물품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정재산이라거나 자녀의 소유로서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재산을 압류금지하도록 한 것은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납세자의 최소생업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금지물품도 이러한 최저생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제한된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압류물품과 같이 컴퓨터, 냉장고, 자개장롱, 에어콘 등이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불가한 도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이 제3자에게 의뢰하여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목적물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못미치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압류물품의 현황 및 매각가능 가격 등과 필요한 체납처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산의 경우 체납처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조사하여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인 당해 물품의 평가가치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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