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4-2, 2004.01.29
【요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면 ○○리 140-34번지 외 2필지 대지 1,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1.1.17. 주택 및 부속창고 196.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으나, 2003.3.18.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880,14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21,200원, 농어촌특별세 680,260원, 합계 8,101,46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708㎡이나, 이 중 117㎡는 농지(전)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속토지의 면적은 591㎡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40㎡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임에도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3.5.16. 처분청이 등기우편(양평 ○○우체국 등기번호 1403602047XXXX)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그 다음날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8.16.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등】
【요지】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본건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면 ○○리 140-34번지 외 2필지 대지 1,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1.1.17. 주택 및 부속창고 196.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으나, 2003.3.18.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880,14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21,200원, 농어촌특별세 680,260원, 합계 8,101,46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708㎡이나, 이 중 117㎡는 농지(전)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속토지의 면적은 591㎡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40㎡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임에도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3.5.16. 처분청이 등기우편(양평 ○○우체국 등기번호 1403602047XXXX)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그 다음날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8.16.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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