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0-215, 2000.03.29.
【요지】
부동산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이 1999.9.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7.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로3가 95-7번지상의 업무시설 3,972.9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9.6.17. (유)××공구 을지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9.8.1.)을 하고, 그 3층(808.65㎡)을 사무실(이하 "이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원 1명을 상주하도록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4,708,786,71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1999.9.2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인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임대사업관련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쟁점 건축물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점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중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중략…)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영 제102조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건 등록세부과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의 소재지에 (유)××공구 을지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스스로 1999.9.27.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이건 사무실에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본사직원 1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고, 임대관련업무는 전적으로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6.11. 선고, 92누10029 참조),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쟁점 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1.1.자로 문제가 된 이건 사무실 또한 (주)××트랙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의 본점이 이건 건축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0-215, 2000.03.29.
【요지】
부동산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이 1999.9.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7.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로3가 95-7번지상의 업무시설 3,972.9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9.6.17. (유)××공구 을지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9.8.1.)을 하고, 그 3층(808.65㎡)을 사무실(이하 "이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원 1명을 상주하도록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4,708,786,71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1999.9.2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인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임대사업관련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쟁점 건축물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점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중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중략…)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영 제102조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건 등록세부과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의 소재지에 (유)××공구 을지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스스로 1999.9.27.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이건 사무실에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본사직원 1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고, 임대관련업무는 전적으로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6.11. 선고, 92누10029 참조),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쟁점 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1.1.자로 문제가 된 이건 사무실 또한 (주)××트랙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의 본점이 이건 건축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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