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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0-215, 2000.03.29.

【요지】
  부동산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이 1999.9.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7.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로3가 95-7번지상의 업무시설 3,972.9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9.6.17. (유)××공구 을지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9.8.1.)을 하고, 그 3층(808.65㎡)을 사무실(이하 "이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원 1명을 상주하도록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4,708,786,71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3,010,880원, 교육세 22,602,170원, 합계 135,613,050원을 1999.9.2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의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인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임대사업관련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쟁점 건축물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점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중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중략…)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영 제102조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건 등록세부과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의 소재지에 (유)××공구 을지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스스로 1999.9.27.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이건 사무실에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본사직원 1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고, 임대관련업무는 전적으로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6.11. 선고, 92누10029 참조),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쟁점 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1.1.자로 문제가 된 이건 사무실 또한 (주)××트랙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의 본점이 이건 건축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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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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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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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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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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