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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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취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전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유효하나 등록세의 경우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 경과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행심2004-339, 2004.11.30 )
【주문】
처분청이 2004.6.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5,632,990원,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등록세 353,449,480원, 지방교육세 64,799,060원, 합계 675,481,210원을 취득세 235,632,990원,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합계 257,232,67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7. 서울특별시 용산구 ○○○3가 65-9번지 외 3필지(대지 및 철도용지 5,9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신고하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3,30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계관청의 세무조사시 매도자인 ○○개발(주)의 장부 등에서 실제 취득가액(13,124,281,570원)이 확인되므로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등의 부족세액 추징대상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취득세 235,632,9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등록세 353,449,480원, 지방교육세 64,799,060원, 합계 675,481,210원을 2004.6.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신고한 취득가액대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부족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5.7. 청구인은 ○○개발(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취득과 동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3,30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5.28.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도자인 ○○개발(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내역(실제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통보받자 장부상 사실상 취득가액(13,124,281,570원)과 실제매매계약서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3,306,240,000원) 이외에 "잔금은 1994.4.7. 설정된 ○○보증보험(주)의(채권최고액 일백이십억원)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결과액과 관할구청의 압류채무액 등으로서 잔금과 채권최고액 사이의 정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 그리고 청구인이 2002.4.29. ○○세무서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9.5.6. △△종합건설(주)의 파산관재인 박○병에게 1,906,240,000원 지급하고, 2000.12.19. △△보증보험(주)에게 근저당권의 채무액과 경매절차금액 총 11,218,041,57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시킨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2004.6.3. △△보증보험(주)으로부터 과세자료(청구인 각서 등)를 통보받자 청구인이 △△보증보험(주)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취하와 근저당권 말소할 조건으로 채무액 등(11,218,041,570원)을 1999.12.19.까지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과 △△보증보험(주)에서 위 채무액 등을 변제받은 회계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령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1999.5.7.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 후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취득세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6.7.이 되며, 그 때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04.6.6.)을 경과하지 아니한 2004.6.4.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에 이 사건 취득세는 검인계약서상 신고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지고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장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나 본인 자술서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그에 의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4.5.28.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법인인 매도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부가격 및 청구인이 자술한 확인서와 2004.6.3. △△보증보험(주)에서 통보한 매매대금에 관한 회계자료 및 청구인이 자술한 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세액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과 허위로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대법원판례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대법원판례 95도1301, 1996.6.14.),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기 보다는 신고불성실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9.5.7.)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역수계산상 그 만료일이 2004.5.6.이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부과한 때는 2004.6.4.로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처분청이 2004.6.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5,632,990원,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등록세 353,449,480원, 지방교육세 64,799,060원, 합계 675,481,210원을 취득세 235,632,990원,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합계 257,232,67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7. 서울특별시 용산구 ○○○3가 65-9번지 외 3필지(대지 및 철도용지 5,9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신고하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3,30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계관청의 세무조사시 매도자인 ○○개발(주)의 장부 등에서 실제 취득가액(13,124,281,570원)이 확인되므로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등의 부족세액 추징대상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취득세 235,632,9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599,680원, 등록세 353,449,480원, 지방교육세 64,799,060원, 합계 675,481,210원을 2004.6.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신고한 취득가액대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부족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5.7. 청구인은 ○○개발(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취득과 동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3,30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5.28.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도자인 ○○개발(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내역(실제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통보받자 장부상 사실상 취득가액(13,124,281,570원)과 실제매매계약서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3,306,240,000원) 이외에 "잔금은 1994.4.7. 설정된 ○○보증보험(주)의(채권최고액 일백이십억원)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대한 결과액과 관할구청의 압류채무액 등으로서 잔금과 채권최고액 사이의 정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 그리고 청구인이 2002.4.29. ○○세무서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9.5.6. △△종합건설(주)의 파산관재인 박○병에게 1,906,240,000원 지급하고, 2000.12.19. △△보증보험(주)에게 근저당권의 채무액과 경매절차금액 총 11,218,041,57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시킨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2004.6.3. △△보증보험(주)으로부터 과세자료(청구인 각서 등)를 통보받자 청구인이 △△보증보험(주)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취하와 근저당권 말소할 조건으로 채무액 등(11,218,041,570원)을 1999.12.19.까지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과 △△보증보험(주)에서 위 채무액 등을 변제받은 회계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령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1999.5.7.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 후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취득세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6.7.이 되며, 그 때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04.6.6.)을 경과하지 아니한 2004.6.4.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기에 이 사건 취득세는 검인계약서상 신고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도 추후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지고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장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법인장부나 본인 자술서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그에 의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4.5.28.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법인인 매도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부가격 및 청구인이 자술한 확인서와 2004.6.3. △△보증보험(주)에서 통보한 매매대금에 관한 회계자료 및 청구인이 자술한 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세액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과 허위로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대법원판례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대법원판례 95도1301, 1996.6.14.),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하기 보다는 신고불성실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9.5.7.)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역수계산상 그 만료일이 2004.5.6.이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부과한 때는 2004.6.4.로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