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본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6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6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o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누444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점, ③ 또 다른 조건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설치에 필요한 기간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기준이 시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다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이 또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속하여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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