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11.14. 선고 72누123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집20(3)행,018]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oo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1.8.23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 김철호가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이미 완납한 것인데 이사람에 대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공매처분 되게 되여 원고가 이를 광주세무서로 부터 불하받아 1970.12.3원고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된것인바 다만 운행의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하여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하였음에 그쳤을뿐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것이므로 이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14조 제1항의 의무적인 말소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의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가지고 동법 제130조의 원시취득이라고 할수 없음으로 이 자동차에 대하여 1971.8.23피고가 다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본다.
대법관 홍oo(재판장) 김oo 사oo 김xx 양oo
[집20(3)행,018]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oo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1.8.23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 김철호가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이미 완납한 것인데 이사람에 대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공매처분 되게 되여 원고가 이를 광주세무서로 부터 불하받아 1970.12.3원고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된것인바 다만 운행의 요식상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때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하여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하였음에 그쳤을뿐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것이므로 이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14조 제1항의 의무적인 말소사유나 지방세법 제131조의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가지고 동법 제130조의 원시취득이라고 할수 없음으로 이 자동차에 대하여 1971.8.23피고가 다시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고 본다.
대법관 홍oo(재판장) 김oo 사oo 김xx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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