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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판례 재건축조합

일순 2007.07.04 17:46 조회 수 : 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216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척동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oo
              담당변호사 최oo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수행자 신oo
변 론 종 결 2005. 9. 15.
판 결 선 고 2005. 10. 20.
 
주       문
1. 피고가 2005.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8,927,520원, 농어촌특별세 58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92-6, 92-10 두 필지 합계 19,749.90㎡(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고척동장미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1997. 7. 29.경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1. 8. 20.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동 아파트 600세대를 완공하고, 2004. 12. 10.경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2004. 12.경 같은 동 336 대 19,749.90㎡(이하, ‘이 사건 신 토지’라 한다)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구획정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5. 2. 4. 이 사건 신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 330세대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270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일반 분양용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이와 함께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2005. 3. 7. 위 대지권에 상응하는 토지(이 사건 신 토지 중 8,581.32㎡, 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308,927,520원, 농어촌특별세 589,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신고·납부한 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부른다).
  마. 원고는 2005. 3.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4. 25.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실 인정의 근거: 갑1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2001. 8. 20.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한 대지권 등기는 당초 이 사건 구 토지 등기부상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구토지에 대한 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신 토지에 관한 일반분양용 아파트 대지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신 토지에 관한 대지권은 이 사건 구 토지와는 형태, 지번, 면적 등이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원고가 이것을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지권의 성질과 대지권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은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의2 제1항은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 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다고 하여 토지 등기부가 폐쇄되거나 건물과 토지가 합체되어 1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으로서 각각 권리의 객체가 된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일체불가분성은 갖추어 진다고 본다)을 갖추면 토지 소유권 등이 대지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 등기에 의하여 종전 토지 소유권 등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대지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를 한 것이 종전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상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신탁관계의 종료 및 대지권 대상인 토지의 새로운 취득 여부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칠 때 이에 관한 조합원들과 사이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구 토지 2필지가 이 사건 신 토지 1필지로 구획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 합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토지가 신탁재산인 이상 이 사건 신 토지도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신탁재산으로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 그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이로써 종래 신탁에 기한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을 받았는바, 위 신탁내용에는 이 사건 구 토지 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그 중 일부를 일반에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사업비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해당 집합건물 대지권의 처분 권한까지 신탁 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을 일반에 분양할 때 그 대지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미 신탁 받은 처분 권한 이외에 다른 어떤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토지신탁관계는 재건축 사업을 모두 종료하여 그에 대한 청산이 마쳐진 이후에야 종료되는 것인데, 유독 일반분양분 집합건물의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시에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희박한 점, 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일반분양분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주택조합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조합원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할 때 일반분양분과 조합원용 토지의 구별이 불가능하여 신탁취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조합원용 토지와 일반분양용 토지의 구별이 가능해진 이후에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지권 등기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마친 대지권 등기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신탁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고(다만, 이 사건 신 토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시 신탁등기가 누락되었을 뿐이나, 조합원들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택조합 명의의 등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여 신탁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던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를 일반등기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지권 등기로써 신탁관계의 종료와 함께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재건축 사업이 종료될 무렵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칠 때, 그 등기 자체를 새로운 권리취득으로 보거나 혹은 이로써 위 토지에 관한 조합원들과 사이의 신탁관계의 종료와 새로운 권리 취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절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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