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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2-308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2002. 8. 26.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센터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통신기계시설과 기자재창고 및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개소할 준비를 모두 마친 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게 설치한 통신기계시설과 사무용 비품 등을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로고, 상표 및 상호 등을 사용하면서 가입자 유치·개통장애처리 등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위탁한 업무의 적정한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의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6. 서울특별시 ○○구 ○○동 1445-3번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10.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1999.2.5. ○○도 ○○시 ○○동 969번지 402호(건물 625.95㎡ 및 토지 111.93㎡,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2000.2.28. 같은 곳 203호(건물 78.29㎡ 및 토지 15.87㎡,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였으나 제1부동산 중 일부(건물 272.61㎡ 및 토지 19.02㎡)와 제2·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이라 한다)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제1부동산 일부 695,505,990원, 제2·3부동산 851,767,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5,427,650원, 교육세 19,328,390원, 합계 124,756,0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7.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의 특정업무(가입자 유치·개통장애처리 관련 업무등)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2·3부동산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직접 설치하고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와 영업 및 개통장애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용역업체인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에 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과세물건에서 청구인의 로고, 상표 및 상호 등으로 청구인이 위탁한 가입자 유치·개통장애처리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는 부동산을 어떤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의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한 건물을 전기통신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중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1부동산 635.95㎡ 중 354.34㎡는 청구인의 통신기계실로 나머지 면적 272.61㎡은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2·3부동산의 경우도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에서 인터넷 무료 시연장 및 영업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물건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3부동산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용역업체인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에 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과세물건에서 청구인의 로고, 상표 및 상호 등으로 청구인이 위탁한 가입자 유치·개통장애처리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는 부동산을 어떤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의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을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제1·2·3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송국사인 "○○고객센터"를 신설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전화교환기, 데이터전송장치 등 통신기계시설과 기자재창고 및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무료 시연 서비스 제공과 가입자 유치 및 수납업무 수행등을 위하여 인테리어와 전기조명공사를 완료한 다음 PC 및 프린터, 책상 및 옷장 등 사무용 비품을 비치하여 전송국사를 개소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용역 업체인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설치한 통신기계시설과 사무용 비품 등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과세물건에서 청구인의 로고, 상표 및 상호 등으로 청구인이 위탁한 가입자 유치·개통장애처리 등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통신서비스(주)에 위탁한 업무의 적정한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위탁수수료 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의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이 사건 과세물건을 사무실·창고·인터넷 무료 시연장 및 영업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을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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