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2년 8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3. 청구인의 부(夫)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234㎡와 건축물 91.4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하였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28,567,9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5,620원, 농어촌특별세 282,840원, 합계 3,368,460원(가산세 포함)을 2002.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딸( )이 20년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구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딸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었고, 단지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과 부(父) 을 부양하기 위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딸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상속주택을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2.23. 사망한 청구외 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청구인이 3/9, 아들 및 딸 2명이 각각 2/9이고,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은 도 시 동 번지에 청구인의 딸( )을 세대주로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딸( )은 1983.2.10.부터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딸( )이 20년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구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딸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계속하여 살고 있었고 단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상속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인 2001.2.23. 현재 청구인의 딸( )을 세대주로 하여 도 시 동 번지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딸( )은 1983.2.10.부터 위 주소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이므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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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2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2년 8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3. 청구인의 부(夫)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234㎡와 건축물 91.4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하였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28,567,9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5,620원, 농어촌특별세 282,840원, 합계 3,368,460원(가산세 포함)을 2002.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딸( )이 20년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구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딸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었고, 단지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과 부(父) 을 부양하기 위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딸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상속주택을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2.23. 사망한 청구외 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청구인이 3/9, 아들 및 딸 2명이 각각 2/9이고,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은 도 시 동 번지에 청구인의 딸( )을 세대주로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딸( )은 1983.2.10.부터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딸( )이 20년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구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딸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계속하여 살고 있었고 단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상속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인 2001.2.23. 현재 청구인의 딸( )을 세대주로 하여 도 시 동 번지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딸( )은 1983.2.10.부터 위 주소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이므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