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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6-15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2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24번지외 19필지 토지 285,750㎡상 ○○○○호
텔 135,302.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3.2.28.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현지세무조사에서 카지노 전용면적이 누락된 부분(7,457.54㎡) 및 지목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용 누락분(286,094,380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세액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16,485,730,688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8,287,670원, 농어촌특별세 115,986,570원, 등록세 139,521,770원, 지방교육세 31,960,830원, 합계 2,265,756,84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중 카지노장에 대한 면적은 카지노업 허가증에 기재된 시설면적(23,770.32㎡)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히 호텔 전용면적 및 카지노호텔 공용면적(이하 “메인공통부분”이라 한다) 및 카지노호텔테마파크 공용면적(이하 “전체공통부분”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된 3층의 카지노주방딜러휴게실(남·여)카지노서비스엘리베이터홀 #2와 4층의 게임룸 주방(팬트리)주방사무실엔터테인먼트라운지팬트리 #3와 5층의 팬룸(#1·#2·#3)계단실(#1·#2·#4·#5·#6·#7)엘리베이터홀 #2게임룸서비스 엘리베이터홀화장실(남·여)카지노레스토랑복도엘리베이터주방사무실카지노레스토랑팬트리(#1·#2) 등을 카지노전용면적으로 구분한 것과, 이미 호텔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3층의 쓰레기장하역테크(1·2·3)하역장일반소모품창고기물창고식음창고냉동육고냉장육고생선냉장고음료창고과일창고제빙실소모품집기비품창고 등을 전체공통면적으로 보아 카지노장에 안분한 것을 합산하여 추가로 카지노장면적(7,457.54㎡)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추가로 산정한 이 사건 건축물(카지노 및 호텔) 중 카지노장 부분에 대한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도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1호의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및 그 제2호의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2.28.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7.2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2003.3.2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중일부에 대하여 일반영업장(5,636.17㎡) 및 회원용영업장(812.24㎡) 및 환전소 및 전산시설 및 카운트룸폐쇄회로 등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카지노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3.3.28. 이 사건 건축물을 호텔 및 카지노장으로 개장하였고, 2003.3.31. 및 2003.8.13. 및 2003.10.31. 이 사건 건축물 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카지노장 면적(23,770.32㎡)과 감면대상인 호텔면적(111,532.64㎡)을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6.13.부터 6.17.까지 강원도와 정선군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세무조사에서 카지노부분에 대한 토목공사원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이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에서 일부 인용하여 심사청구시 제기아니함), 또한, 그 중 3층의 카지노주방딜러휴게실(남·여)카지노서비스엘리베이터홀 #2 및 쓰레기장하역테크(1·2·3)하역장일반소모품창고기물창고식음창고냉동육고냉장육고생선냉장고음료창고과일창고제빙실소모품집기비품창고 및 그 중 4층의 게임룸 주방(팬트리)주방사무실엔터테인먼트라운지팬트리 #3 및 그 중 5층의 팬룸(#1·#2·#3)계단실(#1·#2·#4·#5·#6·#7)엘리베이터홀#2게임룸서비스 엘리베이터홀화장실(남·여)카지노레스토랑복도엘리베이터岺譯濚ソ픔チ惻酉뭣뵀蛾毫盧??#1·#2)가 카지노 전용 및 공용면적에서 누락된 것(7,457.54㎡, 과세전적부심에서 인용된 것 제외)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카지노영업장의 면적은 카지노업 허가증에 기재된 전용면적 및 자동 도박기를 설치한 면적만 가지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1호에서 카지노장에 대한 규정은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장소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통상적으로 카지노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그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허가된 전용면적이외에 그 필수부대시설은 명칭과 관계없이 당연히 포함됨은 물론 공용면적이라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타 용도와 독립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메인공통면적(카지노·호텔)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이 사건 건축물 45층내에 있는 카지노전용 레스토랑 및 계단주방 및 주방사무실엔터테인먼트라운지팬트리팬룸엘리베이터홀화장실카지노서비스엘리베이터등은 호텔과는 별도로 출입이 통제되는 카지노장내 위치하고 있고, 그 카지노장을 출입하려면 보안요원의 검색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카지노장밖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 3층의 휴게실(남여)는 청구인은 건물전체공통면적으로 하여 구분 신고하였지만, 건축도면상 딜러휴게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휴게실주변에 딜러들의 옷장이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딜러복장을 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3층의 식재료 하역장 및 그 물품창고의 경우도 청구인은 호텔전용으로 구분 신고하였지만 실제는 카지노장 및 호텔 이용고객을 위한 식당 등에 제공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중 카지노장면적을 추가로 확인한 부분(7,457.54㎡)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물론 청구인이 2003.3.24. 제출한 카지노업 변경허가증상 카지노장 면적(40,135.67㎡)이 처분청에서 산정한 면적(31.227.86㎡)보다 큰 것에 비추어 보아도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377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건축법상의 신축 및 증축에 한정하여 보지 않고 위치를 이동하여 면적 등이 증가한 경우까지도 증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376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상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청구인이 취득할 면적 또는 취득비율이 확정되었으면 사실상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75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374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37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어도 이를 원인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부신청에 대한 환부거부회신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372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71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던 도중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주를 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370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369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368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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