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494.41㎡(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과 지상 1,2층은 당초 취득목적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상 3층 113.37㎡(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한 2000년도분 재산세 38,920원, 도시계획세 25,160원, 공동시설세 9,580원, 교육세 7,780원, 합계 81,440원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44,880원, 도시계획세 44,880원, 교육세 8,970원, 합계 98,730원을 2000.12.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시설의 장 및 가족 포함)의 숙소를 설치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그 가족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목사사택과 공장의 종업원 기숙사 학교의 구내사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시설의 장과 그 가족의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6호, 제136조, 제194조의6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 및 지상 1,2층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과 그 일가족 4인이 1997.3.18.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렇게 개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부대시설로서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의 구내사택이나 목사의 사택과 비교하여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의 숙소도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내에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일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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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8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1년 4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494.41㎡(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과 지상 1,2층은 당초 취득목적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상 3층 113.37㎡(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한 2000년도분 재산세 38,920원, 도시계획세 25,160원, 공동시설세 9,580원, 교육세 7,780원, 합계 81,440원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44,880원, 도시계획세 44,880원, 교육세 8,970원, 합계 98,730원을 2000.12.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시설의 장 및 가족 포함)의 숙소를 설치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그 가족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목사사택과 공장의 종업원 기숙사 학교의 구내사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시설의 장과 그 가족의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6호, 제136조, 제194조의6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 및 지상 1,2층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과 그 일가족 4인이 1997.3.18.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렇게 개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부대시설로서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의 구내사택이나 목사의 사택과 비교하여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의 숙소도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내에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일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