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1-28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1년 4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494.41㎡(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과 지상 1,2층은 당초 취득목적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상 3층 113.37㎡(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한 2000년도분 재산세 38,920원, 도시계획세 25,160원, 공동시설세 9,580원, 교육세 7,780원, 합계 81,440원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1999년 및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44,880원, 도시계획세 44,880원, 교육세 8,970원, 합계 98,730원을 2000.12.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시설의 장 및 가족 포함)의 숙소를 설치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그 가족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목사사택과 공장의 종업원 기숙사 학교의 구내사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을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를 시설의 장과 그 가족의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6호, 제136조, 제194조의6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8.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 및 지상 1,2층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과 그 일가족 4인이 1997.3.18.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렇게 개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부대시설로서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의 구내사택이나 목사의 사택과 비교하여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의 숙소도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내에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일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
35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