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5-68,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정○학, 이○규, 전○선)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92-7번지의 대지 589.4㎡상의 건축물 1,889.92㎡(지하1층, 지상3층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1층 129.4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30,785,600원)에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39,280원, 지방교육세 307,850원 합계 1,847,130원을 2004.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4.4.22.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대표이사 윤○철) 외 1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세입자들에게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2004.5.31.까지 영업중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이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진○(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234-7 ○○파크맨션 101-304)이 2004.5.19. 인천○○경찰서의 합동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진행중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산업개발(대표이사 윤○철)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연면적 7,971.42㎡, 지하2층, 지상10층)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4.5.28. 건축허가(건축과-82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이 없이 2004.5.31.부터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된 사실을 이웃주민인 이○숙 외 9인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시설이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등은 청구인 등 소유 이 사건 유흥주점용건축물을 2004.1.13. 청구외 진○에게 임대하고 임차한 진○은 기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김○호(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546-76)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폐업을 신고한 사실도 없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4.7.16.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청구외 진○이 2004.5.19.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조치가 진행중에 있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주)○○산업개발(대표이사 윤○철)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04.5.28. 건물신축허가(건축과-8233)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도 없고 더구나 2004.5.31.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도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9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고급오락장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져 있으면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87누113, 1987.5.26.) 이 사건 심사청구일인 2005.1.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외 2인(전○선, 이○규)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04.6.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최○식 외 1인)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노래방 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룸(5개)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철거되지도 아니하고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도 한 사실이 없음을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57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
35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49 장애인이 세대 분가한 사유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ㆍ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348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