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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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영리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증여자의 증여해제요청에 응하여 반환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사건번호】 행심2005-56, 2005.03.03
【주문】
처분청이 2004.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0,570원, 농어촌특별세 126,540원, 등록세 1,035,430원, 지방교육세 189,820원, 합계 2,732,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산29-20번지 임야 4,3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김○월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고 2002.8.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2002.9.23.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57,524,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0,570원, 농어촌특별세 126,540원, 등록세 1,035,430원, 지방교육세 189,820원, 합계 2,732,3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월이 그 가족과 협의없이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김○월의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1개월 이내에 합의해제를 통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김○월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임야가 되돌려졌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2.8.21. 증여자인 김○월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2.8.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증여와 관련한 가족과의 불화문제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9.5. 재단 이사회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의결하고 2002.9.12.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재단 이사회회의록 및 임야대장 등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약 20일만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셋째,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세가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용할 수 없었거나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이 사건 임야의 증여와 관련한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즉시 재단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 복음전도사업, 종교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로서 증여자의 가족간의 불화를 모른 척 하고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후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단지 17일만에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준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 추징요건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둘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성격상 증여자의 가정불화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증여계약 해제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56, 2005.03.03
【주문】
처분청이 2004.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0,570원, 농어촌특별세 126,540원, 등록세 1,035,430원, 지방교육세 189,820원, 합계 2,732,3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산29-20번지 임야 4,3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김○월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고 2002.8.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2002.9.23.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57,524,4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0,570원, 농어촌특별세 126,540원, 등록세 1,035,430원, 지방교육세 189,820원, 합계 2,732,3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월이 그 가족과 협의없이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가 김○월의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1개월 이내에 합의해제를 통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김○월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임야가 되돌려졌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2.8.21. 증여자인 김○월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2.8.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증여와 관련한 가족과의 불화문제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9.5. 재단 이사회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의결하고 2002.9.12.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재단 이사회회의록 및 임야대장 등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약 20일만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셋째,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세가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용할 수 없었거나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이 사건 임야의 증여와 관련한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즉시 재단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 복음전도사업, 종교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로서 증여자의 가족간의 불화를 모른 척 하고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후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단지 17일만에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준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가지 추징요건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둘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성격상 증여자의 가정불화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증여계약 해제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