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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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행심2005-55,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1가 18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물(수원민자역사, 128,193.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부 공사비용 등이 누락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그 누락가액 5,201,254,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25,080원, 농어촌특별세 10,402,500원, 합계 114,427,580원을 200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용통로는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기도의 건축물 신축승인조건에 따라 역무시설 내에 설치하여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존지하상가로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청구인이 공용통로를 건설하여 공공의 용도에 제공한 것이므로 역무시설 내지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실상 철도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공용통로에 대해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또한, 과세를 할 경우에도 철도청과 50%씩 안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부채납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역사의 공용통로 공사비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이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1가 18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물(수원민자역사)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 공사비용 등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가액 5,201,254,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14,427,580원을 2004.10.8.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용통로는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기도의 건축물 신축승인조건에 따라 역무시설 내에 설치하여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존지하상가로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청구인이 공용통로를 건설하여 공공의 용도에 제공한 것이므로 역무시설 내지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실상 철도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과 50%씩 안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부채납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 하였으므로 비록 지하1층, 지상2층의 자유통로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이므로 이를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지하1층의 자유통로 1,341.25㎡는 기존지하상가 및 지상에서 전철 개찰구와 지하1층 식당가 및 백화점 식품코너로 진입하기 위한 공용통로이며, 지상2층 공용통로 1,494.78㎡는 역 대합실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 및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백화점 1층 입구로의 진입 및 동서연결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공용통로가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철도청에 귀속되는 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된 공용통로가 공공의 통행에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공용통로부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2조 제1항에서 시설물의 귀속에 대하여 공용통로는 시설물 중 등기 외 공유시설물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제18조에서 역과 점용권자가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부분 및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ㆍ수익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는 규정을 볼 때,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공용통로는 백화점과 역사의 공유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공용통로 면적 2,836.03㎡ 중 전체건축물 연면적 128,193.2㎡에서 기부채납된 역사가 차지하는 면적 14,366.66㎡의 안분비율(≒0.11207)만큼만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용통로를 역사와 백화점의 공유시설물로 보아 공용통로 설치비용 중에서 기부채납 면적비율만 안분ㆍ산출하여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55,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1가 18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물(수원민자역사, 128,193.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부 공사비용 등이 누락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그 누락가액 5,201,254,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25,080원, 농어촌특별세 10,402,500원, 합계 114,427,580원을 200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용통로는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기도의 건축물 신축승인조건에 따라 역무시설 내에 설치하여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존지하상가로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청구인이 공용통로를 건설하여 공공의 용도에 제공한 것이므로 역무시설 내지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실상 철도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공용통로에 대해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또한, 과세를 할 경우에도 철도청과 50%씩 안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부채납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역사의 공용통로 공사비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이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1가 18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물(수원민자역사)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 공사비용 등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가액 5,201,254,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14,427,580원을 2004.10.8.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용통로는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기도의 건축물 신축승인조건에 따라 역무시설 내에 설치하여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존지하상가로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청구인이 공용통로를 건설하여 공공의 용도에 제공한 것이므로 역무시설 내지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실상 철도청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취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과 50%씩 안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부채납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 하였으므로 비록 지하1층, 지상2층의 자유통로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이므로 이를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지하1층의 자유통로 1,341.25㎡는 기존지하상가 및 지상에서 전철 개찰구와 지하1층 식당가 및 백화점 식품코너로 진입하기 위한 공용통로이며, 지상2층 공용통로 1,494.78㎡는 역 대합실과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 및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백화점 1층 입구로의 진입 및 동서연결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공용통로가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철도청에 귀속되는 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된 공용통로가 공공의 통행에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공용통로부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2조 제1항에서 시설물의 귀속에 대하여 공용통로는 시설물 중 등기 외 공유시설물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제18조에서 역과 점용권자가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부분 및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ㆍ수익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는 규정을 볼 때,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공용통로는 백화점과 역사의 공유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공용통로 면적 2,836.03㎡ 중 전체건축물 연면적 128,193.2㎡에서 기부채납된 역사가 차지하는 면적 14,366.66㎡의 안분비율(≒0.11207)만큼만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용통로를 역사와 백화점의 공유시설물로 보아 공용통로 설치비용 중에서 기부채납 면적비율만 안분ㆍ산출하여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