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9.15.(162),208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o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2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