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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2.9.15.(162),2085]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o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3. 선고 2000누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로서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만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또 종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각 규정에 정하여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5조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낙천관광 주식회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다시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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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관리자 2021.06.01 0
371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4 0
370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관리자 2020.08.14 0
369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2020.08.14 0
368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367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18 0
366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7 0
365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0.06.17 0
364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5 0
363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관리자 2020.03.16 0
362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관리자 2020.02.19 0
361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0.0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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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2020.01.28 0
3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리자 2020.0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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