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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42,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28. 전라남도 완도군 ○○읍 ○○리 1089-3번지 외 1필지 건축물연면적 906.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고한 매매가격 110,000,000원과 그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비교하여 시가표준액 114,5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상 가액 497,135,794원보다 과소신고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9,181,950원, 농어촌특별세 841,670원, 등록세 13,772,940원, 지방교육세 2,525,030원, 합계 26,321,59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매매가격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되었다고 하며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염업은 (주)△△염업(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며, 법인장부가액은 매도법인의 건물을 인수할 당시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서 건물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이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에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04.10.11.에 수령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5.1.11.(등기우편 일부인)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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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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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350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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