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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행심2005-41, 2005.03.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3.12.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딸(정○희)과 공동명의로 자동차(서울XX모XXXX호, ○○○ 베타 2.0, 1975씨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2.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2.3.14.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정○희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감면한 세액 취득가액 11,54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77,120원, 등록세 692,820원 합계 969,94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0. 부과고지하고 2003년도 자동차세 1분기 65,000원 및 2분기 65,000원은 2003.6.10. 및 2003.12.10. 부과고지하고 2004년도 자동차세 61,750원은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9.12. 부과취소하였으며, 등록세 692,820원은 2004.9.30. 부과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정○희는 차량구입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애자 본인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입교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호자이고 통학차량의 운전자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취하한 것은 서울시에서 취하를 종용하고 청구인의 딸이 생활관에서 퇴출당할까 염려되어 취하한 것이며, ○○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를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사청구내용 중 △△구청장의 등록세 692,820원은 2004.9.30.에 ○○구청장의 자동차세 61,750원은 2004.9.12.에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277,120원은 2003.5.10.에, □□구청장이 부과한 2003년도 1분기 및 2분기 자동차세는 2003.6. 및 2003.12.에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04.9.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된 사건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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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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