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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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마을 운동조직이 부동산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과세대상임
【사건번호】 행심2005-33,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415번지의 9호 대지 966㎡와 동 지상건축물 5,449.3㎡를 취득한 후 동 지상건축물 면적의 50%는 임대하는 수익용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고 50%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ㆍ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과세ㆍ면제받은 건축물 2,724.65㎡ 중 354.89㎡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잔여 2,269.76㎡(부속토지 420.0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1,056,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96,820원과 대도시 내 법인설립(2001.4.25.)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4,753,510원, 지방교육세 50,371,470원, 합계 391,778,13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ㆍ수립 및 시행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정액보조금을 받아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축소되어 새마을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함으로서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본세를 부과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에서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4.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2001-6호)를 받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대표자 최○현)로서 2001.12.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보조금을 받아 지역새마을운동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금이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축소되어 새마을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함으로써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두4761, 2003.12.11.)이지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그 사업에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천재ㆍ지변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취득과 동시에 ○○실업(대표 홍○걸) 등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이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33,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415번지의 9호 대지 966㎡와 동 지상건축물 5,449.3㎡를 취득한 후 동 지상건축물 면적의 50%는 임대하는 수익용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고 50%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ㆍ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과세ㆍ면제받은 건축물 2,724.65㎡ 중 354.89㎡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잔여 2,269.76㎡(부속토지 420.0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1,056,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96,820원과 대도시 내 법인설립(2001.4.25.)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4,753,510원, 지방교육세 50,371,470원, 합계 391,778,130원(가산세 포함)을 2004.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ㆍ수립 및 시행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정액보조금을 받아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축소되어 새마을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함으로서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본세를 부과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에서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4.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2001-6호)를 받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대표자 최○현)로서 2001.12.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보조금을 받아 지역새마을운동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금이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축소되어 새마을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함으로써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두4761, 2003.12.11.)이지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그 사업에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천재ㆍ지변ㆍ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취득과 동시에 ○○실업(대표 홍○걸) 등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이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