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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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5-30,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2002.3.18. 경상북도 구미시 ○○동 52블럭 1, 2롯트 ○○상가 201호 소재 (주)○○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0%(91,8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3.1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51.0%)에 해당하는 금액(548,015,7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52,370원, 농어촌특별세 1,205,630원, 합계 14,35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면 ○○리 ○○지구 44-1번지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공사발주자인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논의하던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51%의 취득을 요구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2002.3.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2.3.18.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0%(91,800주(청구인 59,400주, 장○숙 32,4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2.3.18.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5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6.8.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고 있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하던 중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51%의 취득을 요구함에 따라, 임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2002.3.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3두9008, 2004.10.15.)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2.3.6.부터 2002.5.16.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2002.3.18.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중 91,4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51.0%에 해당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청구인 2,970,000원, 배우자인 장○숙 1,782,000원)를 납부한 사실(□□세무서 세원관리1과-258, 2005.1.11.)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30,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2002.3.18. 경상북도 구미시 ○○동 52블럭 1, 2롯트 ○○상가 201호 소재 (주)○○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0%(91,8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3.1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51.0%)에 해당하는 금액(548,015,7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52,370원, 농어촌특별세 1,205,630원, 합계 14,35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면 ○○리 ○○지구 44-1번지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공사발주자인 이 사건 법인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논의하던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51%의 취득을 요구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2002.3.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2.3.18.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0%(91,800주(청구인 59,400주, 장○숙 32,4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2.3.18.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5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6.8.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고 있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하던 중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취임과 주식 51%의 취득을 요구함에 따라, 임시적 방편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2002.3.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를 받은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3두9008, 2004.10.15.)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2.3.6.부터 2002.5.16.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2002.3.18.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중 91,4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51.0%에 해당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장○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청구인 2,970,000원, 배우자인 장○숙 1,782,000원)를 납부한 사실(□□세무서 세원관리1과-258, 2005.1.11.)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