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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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행심2005-26,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819번지에 아파트 및 상가(연면적 137,357.9㎡,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3.6.1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3.7.9. 취득가액을 67,725,822,641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3.9.6. 추가로 취득가액 23,015,024,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액 중에서 2000년도 공사비 등 누락분 3,406,557,96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13,626,230원을 2004.4.10. 부과고지하고, 수정신고한 나머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공사비 등의 누락분 19,608,466,718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가산세 78,433,8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원, 합계 78,458,560원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납부한 후 확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추가확정된 공사비 해당 금액인 19,608,466,7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부과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121조 및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819번지에 아파트 및 상가(연면적 137,357.9㎡)를 신축하여 2003.6.1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3.7.9. 취득가액을 67,725,822,641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3.9.6. 추가로 취득가액 23,015,024,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액 중에서 2000년도 공사비 등 누락분 3,406,557,96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13,626,230원을 2004.4.10. 부과고지하고, 수정신고한 나머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공사비 등의 누락분 19,608,466,718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가산세 78,433,8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원, 합계 78,458,560원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신고납부한 후 확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추가확정된 공사비 해당 금액인 19,608,466,7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부과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이 2000.11.에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에서 도급공사계약금액은 사업승인건축연면적(평)×2,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였고 건축면적은 137,357.896㎡(41,550.58평)이라고 하였으며, 2003.9.5. 청구인과 (주)○○이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서도 계약금액은 사업승인건축연면적(평)×2,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였고 건축면적은 137,357.896㎡(41,550.58평)이라고 하였으며, 2003.7.14. 완공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137,357.9㎡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이후 건축면적당 도급공사금액 등의 변경사항은 없던 것이고,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수정신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취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신고 이후에 취득가액이 변경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신고한 이후에 청구외 (주)○○에 지급한 금액은 취득일 이전에 작성된 공동사업약정 및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고 최초 취득신고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5-26, 2005.02.03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819번지에 아파트 및 상가(연면적 137,357.9㎡,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3.6.1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3.7.9. 취득가액을 67,725,822,641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3.9.6. 추가로 취득가액 23,015,024,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액 중에서 2000년도 공사비 등 누락분 3,406,557,96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13,626,230원을 2004.4.10. 부과고지하고, 수정신고한 나머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공사비 등의 누락분 19,608,466,718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가산세 78,433,8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원, 합계 78,458,560원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납부한 후 확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추가확정된 공사비 해당 금액인 19,608,466,7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부과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121조 및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하고,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819번지에 아파트 및 상가(연면적 137,357.9㎡)를 신축하여 2003.6.1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3.7.9. 취득가액을 67,725,822,641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3.9.6. 추가로 취득가액 23,015,024,6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액 중에서 2000년도 공사비 등 누락분 3,406,557,96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13,626,230원을 2004.4.10. 부과고지하고, 수정신고한 나머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공사비 등의 누락분 19,608,466,718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가산세 78,433,8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4,700원, 합계 78,458,560원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신고납부한 후 확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추가확정된 공사비 해당 금액인 19,608,466,7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부과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이 2000.11.에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에서 도급공사계약금액은 사업승인건축연면적(평)×2,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였고 건축면적은 137,357.896㎡(41,550.58평)이라고 하였으며, 2003.9.5. 청구인과 (주)○○이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서도 계약금액은 사업승인건축연면적(평)×2,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였고 건축면적은 137,357.896㎡(41,550.58평)이라고 하였으며, 2003.7.14. 완공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137,357.9㎡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이후 건축면적당 도급공사금액 등의 변경사항은 없던 것이고,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수정신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취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신고 이후에 취득가액이 변경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신고한 이후에 청구외 (주)○○에 지급한 금액은 취득일 이전에 작성된 공동사업약정 및 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고 최초 취득신고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