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공2001.3.15.(126),560]
【판시사항】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토지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된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된 경우, 위 적용비율결정이나 이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 제234조의15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삭제) , 제46조(현행 삭제)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o)
【피고,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o)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3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내무부장관의 96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지침에 따라 1996. 5. 31.에, 1996. 6. 1.부터 시행될 서귀포시의 19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4.0%로 하고, 다만 1995년말 현재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서귀포시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에 대한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1.3.15.(126),560]
【판시사항】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토지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된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된 경우, 위 적용비율결정이나 이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 제234조의15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삭제) , 제46조(현행 삭제)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o)
【피고,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o)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3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내무부장관의 96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지침에 따라 1996. 5. 31.에, 1996. 6. 1.부터 시행될 서귀포시의 19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4.0%로 하고, 다만 1995년말 현재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서귀포시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에 대한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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