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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행심2004-338, 2004.11.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대구광역시 북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11블럭 10롯트 토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부계약(매매대금 148,100,000원, 연부기간 1996.12.30.∼1999.6.30.)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매회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정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6.28. 청구외 여○명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여○명이 이 사건 토지매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연부취득하면서 대금 전부를 완납하였으나 면적증가분에 대한 정산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6회(계약금 포함)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연부금 지급(1999.8.3.)에 따른 취득세 등을 1999.9.2.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로부터 4년10개월이 경과한 2004.7.21.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37 학교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골프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336 학교법인이 식당용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위탁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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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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