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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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행심2001-165 , 2001.03.27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부과처분을 근거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 고지처분 정당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 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경정법인세액(2,636,660,920원)에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 261,205,900원을 2000.7.2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부과처분은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 연도분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세부과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보아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부과처분을 근거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 제177조의 2 제1항,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 경정 또는 법인세법 제172조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부과처분 중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부과처분은 부당하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건 부과처분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부과처분을 근거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 고지처분 정당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 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경정법인세액(2,636,660,920원)에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 261,205,900원을 2000.7.2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부과처분은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 연도분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세부과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보아 현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부과처분을 근거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 제177조의 2 제1항,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 경정 또는 법인세법 제172조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부과처분 중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부과처분은 부당하여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건 부과처분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