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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8:32 조회 수 : 3182

문서번호/일자  
【제      목】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06, 2003.05.26  

【요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624,193,877원을 2002.6.30. 신고한 후 2002.9.10.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62,419,3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2,483,87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2.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세인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미납된 기간에 따라 그 가산세액이 산정되는 반면에 법인세할주민세는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상이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는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1.부터 2002.3.31.까지의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미납부된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납부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제정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가산세를 미납부기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25 재정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님
3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323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는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2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321 건축물 대수선공사
320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19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18 지방세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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