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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98, 2003.09.29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5.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 2,778,770원을 같은날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경부터 "○○가요반주"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던 중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 청구외 문○수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처 오○례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청구외 문○수에게 빌려주었는데, 불법카드할인업을 하다 구속된 청구외 김○식의 자 김○철이 2001.10.15.부터 12.2.까지 약 2개월 사이에 그 예금통장으로 113,258,500원을 송금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은 그 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익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처 오○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문○수로서, 청구인이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3조 제2항 및 제175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의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7조의 4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3.5.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787,7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2,778,7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전혀 관련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인데도 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25 재정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님
3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323 이의신청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는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2 청구인의 경우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사업권 승계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321 건축물 대수선공사
320 취득세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19 부가가치세법상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공단지 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18 지방세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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